Q.2010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종전자산 평가를 마친 조합입니다. 사업계획변경으로 2015년에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려 하는데 종전자산 평가액을 2010년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2015년 기준으로 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종전자산의 평가시점은 최근 정비사업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자산의 평가시점을 당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석하여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내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중대한 경우 종전자산 평가는 변경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관리처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론적으로는 기존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례와 배치되어 사업진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 조합별로 사업계획 변경의 내용, 종전자산 평가시점과 현재 관리처분을 수립하고자 하는 시점간의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어느 시점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종전자산 평가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종전자산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안임에도 매번 평가를 하여야 한다면 관리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자산 평가시점에 관한 부분은 해당 주무관청과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 행정기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외부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에 따른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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