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금촌율목지구 관리처분인가 고시문 [사진=파주시보 갈무리]
파주 금촌율목지구 관리처분인가 고시문 [사진=파주시보 갈무리]

경기 파주시 금촌율목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파주에서는 처음이다. 시는 지난 27일 금촌율목지구 재개발조합(조합장 유해균)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올 상반기 안으로 보상 및 이주를 시작해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금촌동 일대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이 곳은 금촌시장과 금촌역이 가까워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금촌동 341번지 일원 금촌율목지구는 면적이 5만4,033㎡다. 이곳에 지하2~지상30층의 아파트 10개동 1,2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전용면적별로는 △39.89㎡ 185세대 △59.87㎡ 244세대 △59.90㎡ 218세대 △74.84㎡ 288세대 △84.83㎡ 278세대다. 총 1,213세대 가운데 199세대는 조합원 분양, 61세대는 세입자 등의 임대아파트, 4세대는 보류지, 나머지 949세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에 분양된다.

금촌율목지구는 지난 2017년 12월 23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해 중흥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중이며 전체 조합원의 70% 가까이가 분양신청을 했다. 2024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윤덕규 사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금촌2동제2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과 문산3리지구, 문산1-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며 “재개발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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