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에 반영했다. 시는 지난 1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이 세입자 대책을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덕1구역은 지난 2018년 4월 18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라 공덕1구역은 용적률 249.98%를 적용해 총 1,121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이중 64세대는 소형주택(행복주택)으로 짓는다. 최종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 이번 정비계획에는 구역 내 종교용지 협의 결과도 반영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