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장 직무대행 및 선출 관련=통상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 위 조합 정관 규정에 의거 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된다.

한편 신임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해당되어서 원칙적으로는 보궐 선임에 해당되고 통상 조합 정관에서 임 대의원 보궐 선임의 경우 대의원회 결의 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어서 조합장 보궐 선임의 경우에도 대의원회에서 선출 가능한 것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 제6호 단서에서는 ‘임원의 보궐 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위 궐위된 자에서 조합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조합장의 경우에는 임기 중 궐위된 경우라도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 기존 궐위된 조합장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할 조합장 보궐 선임 절차로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기존 조합장의 임기 궐위로 인해서 새롭게 조합장을 선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지만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임기 만료 후 또 재차 조합장을 선출해야 되는 시간적 절차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선출일로부터 새로이 임기 3년이 개시되는 조합장 신규 선임 절차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2. 대의원회의 운영=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은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2조에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이 경우 대의원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대의원 정수에는 당연직 대의원인 조합장 1인도 포함된다. 조합장 사임 이후 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의원회 의장인 직무대행자를 대의원으로 볼 수 있는 바, 조합장 사임 이후에는 직무대행자를 당연직 대의원으로 보아 대의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이사회 운영=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0조는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이사 결원 발생으로 당장 조합의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하여 사임한 이사가 새로운 임원 선출 시 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다.

판례 또한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09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10나44639판결 등)”라고 판시하여 민법을 근거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임한 이사의 계속 직무 수행을 긍정하고 있다.

한편 이사 중 최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는 경우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단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바, 재적 이사 수의 산정 및 이사회 성원 충족 여부는 이사의 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종전과 같이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어=첨언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기존 조합장의 궐위라는 사정 발생 및 그에 근거한 정관 규정에 의거 대행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라서 그 권한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달리 그 권한 범위가 피대행자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는 바, 이 점 역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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