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주택도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해당 층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1회 규제혁심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된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다가구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다중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한다.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된다. 다만 공동 휴게실이나 공동 취사 공간은 가능하다. 보통 대학가 자취촌에서 볼 있는 주거형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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