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입주자 선정비율 개선안 [자료=국토부 제공]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개선안 [자료=국토부 제공]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40%였지만 3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는 이같이 확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개선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이나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통상 인터넷 접수 등 공개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말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청약과열지역이나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된다”며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예비당첨자가 확대된 작년 5월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이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