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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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경관지구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관(景觀)이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에 따라 경관지구를 필요시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경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수변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시계(視界)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 지구의 경관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범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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