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조건(도시정비법 제35조)

가. 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 서류는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그 밖의 시. 도 조례에서 정한 서류다.

나. 재건축사업=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이 구성하지 않은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할 때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은 주택단지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첨부서류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상업등기소에 등기함으로 법인격이 성립된다. 명칭은 정비사업조합을 사용해야 하고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 규정은 없다. 등기할 때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필요하다.

3. 정비사업조합 정관에 포함될 사항

- 조합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

-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의 의결방법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

-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이자지급 내용

- 정비사업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정관의 변경절차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운영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4.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정비사업조합은 조합장, 이사 및 감사가 있어야 한다. 조합장 1인,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3인 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100인 초과 시는 이사를 5인 이상으로 한다.

5. 정비사업 주체=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사업주체로 본다.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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