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사도 줄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토교통부가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체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했다”며 “이를 협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해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사실을 확인해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돼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 공사금액이 3%이상 변동)에도 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또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다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기연장이나 공사중단 등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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