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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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을 제공받지 않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조합설립 전에 추정분담금을 제공받았다면 조합설립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받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지난달 26일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 추진위는 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회신했다.

추진위 동의자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를 법정 의제토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이 무의미한 규정이 되고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제처는 2년 8개월 전인 지난 2017년 6월에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전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경우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후 다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추진위 동의자의 경우에도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았다면 의사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합설립과 관련한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도 다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 동의 시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로고 의무화하고 있다”면서도 “추진위 구성 동의 시에는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추진위 구성 동의 당시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추진위 동의자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를 법정 의제토록 한 도시정비법 규정이 무의미해진다”며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법은 추진위 동의자들의 조합설립 동의를 의제하면서도 반대 의사의 표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규정간의 모순과 충돌을 전제로 한 무리한 해석론이었다는 점을 법제처 스스로 인정하고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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