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약 70곳을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사진은 2018년 소규모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정선군의 마을호텔.
정부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약 70곳을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사진은 2018년 소규모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정선군의 마을호텔.

정부가 소규모재생사업 후보지 70곳을 내달 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소규모재생사업에 대한 공모를 4월 6일까지 지자체 신청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4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1~2년의 단기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가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약 70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소규모재생사업을 추진한 이후 현재 145곳이 선정됐으며, 32곳의 사업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거점공간,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재생학교 운영, 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미 부산 중구의 육아나눔터나 정선의 마을호텔, 전주 마을공작소·활력충전소, 청주 구룡축제, 이천 중앙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사항을 추가키로 했다. 먼저 신청 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작성·신청해야 한다. 주민들의 필요와 지역 특생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 대상,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도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 미관정비 등의 소모성 사업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상·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도 1회로 줄여 조기 선정을 통해 사업 준비와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LH지원지구, 지자체 간의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갖춰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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