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갑 조합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미분양 사태를 참조하여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일반 분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 설계를 변경하여 아파트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 고시 받은 후 기존의 분양신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형 변경 신청을 받았고 위 기간 동안 평형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을’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새로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위 ‘을’은 자신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위 관리처분계획은 신의칙에 반함을 이유로 위 관리처분계획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평형 변경 신청 안내서의 의미 및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이 같은 사안은 일률적으로 당·부당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갑 조합이 평형변경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 고지 내용 등에 의거해서 그 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는 바, 결국 그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조합은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신문에 게시한 공고문과 조합원들에게 보낸 평형변경신청 안내서에는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평형 변경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기존 분양신청 내용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할 것이며, 또한 평형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평형 변경 신청을 포기한 조합원은 신청 마감일 이후부터 이주비 등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청산자 처리 방안에 따라 현금청산시 이주비 금융비용, 이사 비용, 사업비 금융비용 등을 공제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였는 바, 이는 ‘평형 변경 신청 기간 내에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과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여 기존 분양신청 내용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실관계에 비춰 보건대 ‘을’은 조합에게 평형변경 신청 기간 내에 단순히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분양신청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자에 해당되어서 여전히 분양대상 조합원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조합은 평형변경 신청 공고 및 안내에서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분양신청 내용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고 기존에 분양신청을 한 ‘을’로서는 조합의 견해 표명에 따라 적어도 기존에 분양신청을 한 자의 지위는 잃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평형 변경 신청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여 기존 분양신청의 효력을 부인하고 ‘을’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처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첨언(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아가 이 사건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미분양 사태를 참조하여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일반 분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 설계를 변경하여 아파트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의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가정적으로 설령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어서 종전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절차와는 독립된 새로운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라는 가정적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는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합의 경우에도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아야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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