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안양, 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그래픽=국토부 제공]
수원, 안양, 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그래픽=국토부 제공]

정부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수원과 안양, 의왕에서 지방 외지인과 법인의 매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며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동안, 의왕은 집값이 통상적인 시기에 비해 최근 집값 상승 과정에서 지방 외지인과 법인 매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며 “국세청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수원 영통은 34건에서 187건으로 늘었다. 권선도 31건에서 144건으로, 장안도 23건에서 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안양 만안은 10건에서 54건으로, 의왕은 6건에서 39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 기간 동안 법인의 주택 매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수원 영통의 경우 9.5건에서 92건으로 약 9.7배 늘었다. 권선은 18.25건에서 78.25건으로, 장안은 15.25건에서 40.5건으로 늘었다. 안양 만안은 15건에서 21.15건으로, 의왕은 2건에서 18.75건으로 증가했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정부는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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