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장미1, 2, 3차아파트가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잠실 장미1, 2, 3차아파트가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1, 2, 3차 아파트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에 돌입하게 됐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은 물론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미1, 2, 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석)는 지난 23일 송파구 신천동 소재 서울잠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첫 조합장으로는 김정석 현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지지로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감사에는 부정택 씨와 최성호 씨가 각각 선임됐으며, 10명의 이사회와 125명의 대의원회도 구성했다.

김 조합장 당선자는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조합 운영으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단지는 한강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규모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장미아파트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갖고 싶은 아파트, 살고 싶은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총회에는 △2019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정관(안) 승인의 건 △조합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 행정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 예산·회계규정(안) 승인의 건 △의사진행 규칙(안) 승인의 건 △장미종합상가(A·B상가) 협약서(안) 승인의 건 △장미종합C(전철)상가 협약서(안) 승인의 건 △2020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안) 승인의 건 △법무사 용역계약 승인의 건 △세무사 용역계약 승인의 건 등도 상정해 원안 가결시켰다.

한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장미1, 2, 3차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7번지 11번지 일대로 정비구역 면적이 34만3,266.7㎡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장이다. 지난 2005년 12월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후 지난 2015년 6월 토지등소유자 54.42%의 동의로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상가 협의와 동별 동의율 등의 문제로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상가와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협상을 완료하고, 동의율이 충족되면서 내달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동의율은 약 86%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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