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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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재개발 전문 시위꾼이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로부터 법률상담을 해주거나 시위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1억4,000여만원의 돈을 챙긴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부산의 재개발 관련 시민단체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5개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이른바 ‘비대위’에 접근해 “법률 컨설팅과 소송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A씨는 동래구의 모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에게 접근해 비대위를 만들었다. 이후 부산시장과 조합을 상대로 정비구역변경지정 취소소송의 소장을 작성한 뒤 비대위에 이를 접수토록 했다. 또 다른 지역의 비대위 일부 주민에게는 추가 사례금을 내면 조합과의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부추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대위에게 소장을 작성해주면서 ‘문제가 될 경우 지인이나 친척이 작성했다고 설명하면 된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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