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가 가능해진다. 또 조합이 취소되는 경우 지자체가 조합에 매각한 국공유지를 우선 환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개발사업은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경관 등에 있어 통합심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위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의 경우 건축심의와 교평심의 기간만 2년 이상이 필요했다. 앞으로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최소 2개월 이상 심의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국공유지 우선 환매 규정도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재개발 해제시 조합에게 매각된 국공유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우선 환매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일반인에게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도로통행료 등을 징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부산 북구청은 용도폐지된 시유지(도로)를 구포2구역 조합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취소되면서 재개발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구청은 시유지 환매를 추진했지만 도시정비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인에게 매각됐다. 이후 도로 매수자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사유권을 행사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환매조항도 이미 주택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 50% 감면이 추진된다. 이는 코레일 자산 관리규정 및 코레일 자산 개발사업규정 개정만 하면 된다. 이 또한 올해 말까지 손질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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