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구역 지정=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은 기본계획에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밀집구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정비계획으로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계획에 포함될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 및 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세입자의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사항 등

3. 정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정비구역 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헤서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행위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다.

4. 정비구역 등의 해제=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사항이 발생하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나.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추진위원회가 추지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5. 정비구역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불법(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2297)=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 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 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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