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운영규정안 제25조제1항).

①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함)의 보궐선임

②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③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⑤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족수의 미달로 재소집한 주민총회가 정족수의 미달로 무산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자=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①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②재적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24조제1항).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장은 부위원장, 추진위원중 연장자순으로 된다.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하며, 이 경우 의장은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운영규정안 제24조제2항).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7조제3항).

3. 추진위원회의 소집=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

4. 추진위원회의 운영=주민총회운영은 추진위원회 회의에 준용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26조제4항). 추진위원회의 운영은 이 운영규정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다. 의장은 추진위원회의 안건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사무국 직원 등에게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의장은 추진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주민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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