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이 과당경쟁 논란과 국토교통부의 검찰수사 의뢰 등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조합은 이달 10일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말 시공자 선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이곳은 첫 번째 입찰 과정에서 과당경쟁 논란이 불거졌고 국토부 의뢰에 따라 사업참여 제안서를 제출했던 GS·대림·현대 등 건설사 3곳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 의뢰’를 두고 ‘사상 초유의 사태’로 받아들였다. 이미 각종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 처분이다. 검찰은 이사비·이주비 등에 대한 지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건설사들이 입찰을 방해했다는 시의 주장도 일축했다.

검찰의 무혐의 종결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분담금은 증가하게 됐고, 건설사들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만 입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수사 의뢰가 비리에만 중점을 둔 공공 규제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의 수주 행태를 보면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비리로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공공의 시각은 제도적으로나, 주택공급 필요성 측면에서 이제 우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미 도시정비법은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처벌 강도도 더욱 강화됐다. 정비구역 내 주민들 중에는 지은 지 수십년 된 낡고 허름한 집에서 재개발을 간절하게 원하는 영세 조합원이 상당수다. 공공은 이들의 재산권 보호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집값은 넘치는 수요를 충족할만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안정시킬 수 없다.

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자,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바라볼 게 아니라, 주택공급 등 이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면에 시선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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