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장 등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의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 계획, 정비기반 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거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주역(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기본계획수립의 효과

기본계획수립은 기존의 도시 재생사업이 안고 있었던 도시의 난개발이나 법해석 또는 법집행상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전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하여서는 관할관청과 정비구역 주민들과의 분쟁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이다.

이러한 정비기본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는 정비구역 안의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행해 나아가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정비기본방침을 정하는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및 관련성 있는 기관만을 구속하는 대내적 구속력만 가진다.

즉, 도시계획 결정과 같은 처분성은 없다. 따라서 정비사업 기본계획은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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