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동영상강의는 r119.co.kr → “2. 정비계획, 추진위~조합설립”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아 추진위원회 절차를 거친 뒤에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같은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절차가 조금 다르고, 또 추진위원회구성을 생략을 하고 바로 조합설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가. 원칙

◯ 조합을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 시기 및 절차는 ① 정비구역지정이 고시 된 후 ②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③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④그 동의를 받는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예외

◯ 단, 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31조제4항)

2.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양식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의서 양식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①동의서 우측 상단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연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연번을 부여하는 이유는 연번을 부여받은 동의서로만 징구하도록 하여 위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3항의 ‘동의사항’란에는 공란으로 두면 안되고 반드시 추진위원회 구성원인 위원장, 감사, 부위원장, 추진위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상태에서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을 하여야 한다. 즉,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선정된 상태에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반드시 이 동의서에 첨부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 제2면 “라. 운영규정 : 별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④동의서에 운영규정을 첨부하려면 반드시 동의서 징구 전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동의서를 징구할 때에는 징구요원이 소유자 인적사항등을 동의서 제출자를 대신하여 기재하게 되면 나중에 위조여부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동의자가 자필서명하고 지장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장도 막 눌러서 지문이 뭉개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문이 인식되도록 가볍게 찍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징구하려면 반드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미리 작성하여 구성동의서에 첨부한 뒤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운영규정이 나온다. 이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고시로서 법규명령으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지닌다.

◯ 그런데 검색에 나오는 제1조 부터 제7조까지의 조문이 아니라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운로드 한 뒤, 위 법규명령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을 잘 보고, 이에 따라 자신의 정비구역의 명칭등을 반영한 뒤 자신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결국 동의서에 이것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징구하려면 일부의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만든 뒤 동의서에 첨부하여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4. 동의서 징구 동의율

◯ 위에서 본 동의서를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구성승인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5.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가. 공공지원의 경우 예외

◯ 서울특별시처럼 공공지원제도(예전에 ‘공공관리’라고 칭하였다가 2015.9.1.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공공지원’이라고 칭한다)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이 추진위원회의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선거를 먼저 실시하여 대표자를 선출한 뒤에 이 예비추진위원장이 예비추진위원들을 추천하여 추진위설립동의서에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들을 좋은 사람으로 선발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나.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0호(개정 2011.6.2.)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이 이에 해당되는 법규이다.

◯ 이 고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이다.

다. 공공지원자의 업무

◯ 공공지원을 하는 시장·군수(이하 ‘공공지원자’라고 함)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당해 구역에서 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홍보, 선거관리, 투표실시, 당선인확정등 위 선거관리기준 제5조(공공관리자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를 행하게 된다.

◯ 그리고 시장이 고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이 추진위원회의 구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라. 선거절차에 대한 주요내용 요약

◯ 후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후보자 추천서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후보의 추천인 수는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1,000인 이상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선거는 기표방식으로 투표하고,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는 선거에서 다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선임한다.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단독입후보자가 된 경우 당선된 것으로 한다.

마. 예비추진위원장 당선 후 추진위원회 구성

◯ 예비추진위원장은 당선 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에 기재할 예비추진위원들을 추천하여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정원의 110%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의 낙선자는 당연직 예비추진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다만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거 및 투·개표등 선거 전반에 관하여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 지면상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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