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구역면적 확대, 상한제 제외 등의 특례를 통해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하지만 특례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령에는 가로주택정비구역은 공공성을 확보하면 가로구역을 현행 1만㎡에서 2만㎡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특례도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공공성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LH 등 공기업의 참여가 필수라는 점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면적 확대를 적용 받으려면 시장·군수 등 지자체나 LH 등의 공기업이 참여해 단독·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 민원 등의 문제로 사실상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의 참여가 필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명분으로 공기업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LH는 해당 개정령이 입법예고된 이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부와 LH, 서울시 등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달과 5월에 두 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 이후 공모를 거쳐 LH와 주민 간 약정을 체결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구역 요건이 충족된 곳은 9,750곳으로 정비구역과 사업지역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추진 가능 구역은 약 2,000여곳에 달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에 따른 사업성 하락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업면적이 확대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 위주의 사업계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임대주택도 10% 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공기업에 대한 수수료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역 면적 확대가 곧바로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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