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갈무리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갈무리

청약업무 이관이 예정대로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그동안 청약신청 사이트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새 청약사이트는 잠정적으로 ‘청약홈’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한다. 국토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입주자 자격 등 정보도 사전에 제공된다.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 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원 정보나 주택소유 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시스템 개발을 끝낸 이후 서비스를 제고할 예정이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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