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증가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한주경DB]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증가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한주경DB]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덩달아 증가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헙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으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면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한 매체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올해 80%까지 높아질 경우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최대 6억원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부가 부담금 부과 기준인 사업개시 시점의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종료시점의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부담금 산정때 공시가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검토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논란도 해소된만큼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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