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고의로 이주를 지연시킨 현금청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법률적 단단으로 부동산 인도를 지연했다면 이에 다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고의로 이주를 지연시킨 현금청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법률적 단단으로 부동산 인도를 지연했다면 이에 다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개발구역에서 현금청산자가 고의로 이주를 지연시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경희)는 지난달 18일 구리 A재개발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조합은 지난 2007년 8월 조합을 설립하고, 이듬해인 2008년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15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B씨는 분양신청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15년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B씨 소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B씨는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하지만 B씨의 항소는 기각됨에 따라 상고를 했지만,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업이 지연됐고,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강제집행정지는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규제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가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그 이행을 거부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는 청구금액의 약 10% 정도만 인정했다. 조합은 이주 등에 따른 대출비용의 이자가 약 6억2,500만원 가량이 발생한 만큼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는 등을 감안하면 손해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017년 5월 당시 조합 이주율이 92.4% 정도였고, 9월까지 철거되지 않은 건물들이 시행구역 내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동산 면적이 구역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28%에 불과하고, 지연에 따른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약 6억2,500만원의 10%인 6,250여만원과 이자 등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현의 김래현 변호사는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원을 상대로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판결은 있었지만,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를 거의 없다”며 “손해배상인정금액이 6,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고의로 이주를 지연시키는 현금청산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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