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재정비촉진사업과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사업단계별 사전심사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제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업 단계별 인·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를 시행해 인·허가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서울의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남재정비촉진사업을 비롯해 용산 지역 내 재개발정비사업(대표적으로 효창재개발정비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추진 시 복잡한 다수의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조합이 법령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허가 지연은 물론 조합원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본 제도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처리 지연 및 오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허가 신청 전에 관계서류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기간 단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를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촉진계획 변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착공→준공→이전고시→청산→조합해산 의 과정을 거친다. 


이중 사전심사제가 적용되는 단계는 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등이며 기타 조합이 원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심사는 분야(토목, 건축, 도시계획, 지적)별로 부서 내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문서로 통지한다. 


사전심사제를 통해 조합의 업무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인·허가 기간의 단축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사전심사제와 시행과 더불어 재정비촉진사업 및 주택재개발에 대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조합 등에 배포했다. 


사업 추진 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법령의 기준과 사업 절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속적인 관계법 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정확한 규정을 담았다. 


또한 조합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기준을 비롯해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해 일관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 및 공가(빈집)관리 업무편람도 함께 수록해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성장현 구청장은 “이번 사전심사제를 통해 조합과 구가 적극 협력해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전반적인 개발 사업이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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