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장 등의 직무=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운영규정안 제17조제1항). 부위원장․추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운영규정안 제17조제5항).


2. 감사의 직무=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7조제2항).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7조제3항).


감사는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운영규정안 제17조제4항).


3. 추진위원의 겸직금지의무=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운영규정안 제17조제8항).


4. 사무국 설치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7조제7항).


실무상 일부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일부 추진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 운영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후 수행업무에 대해 추인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추진위원의 보수 등=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운영규정안 제15조제1항),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9조제1항).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9조제2항).


추진위원회와 위원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 할 것이고,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08.5.13. 선고 2007가단145895 판결).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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