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관안 책표지 [책표지=홍영주 기자]
표준정관안 책표지 [책표지=홍영주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한국도시정비협회가 개정 법령과 현장 실무를 반영한 새로운 표준정관안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각 지자체는 이번 표준정관안을 토대로 지역 상황을 반영한 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


한주협과 한정협은 지난달 27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표준정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작성·보급했던 표준정관이 시·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지난 8월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정관안을 마련했다. 기존 표준정관은 이미 제정된 지 10년이 넘어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표준정관은 과거 법령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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