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그 대지는 시가로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 가격, 즉 주택건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판례는 대법원에서 이미 여러차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상황이 좀 특이했고, 고등법원에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A조합의 경우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도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그 부동산이 주택건설사업의 실시로 인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결국 아파트 부지가 된다면 인근 대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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