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임한 이사가 새로운 이사 선임 전까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로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조항으로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10.25.선고 95다56866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사도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 사무의 긴급처리의 일종으로서 이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임한 이사를 정족수에 포함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상법 제386조제1항은 이사 결원에 관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 범위=대법원은 사임한 조합장의 직무수행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그 직을 사임한 조합장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피고 조합의 대외적인 법률관계에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은 여전히 위 OOO이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원 5분의 2 이상이 청구할 때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조합원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5분의 2 이상의 요구에 의한 조합장의 조합원총회 소집권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총원의 과반수를 넘는 조합원들이 위 인가내용을 신뢰하여 위 OOO에게 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위 OOO가 위 1993.7.11.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기에 이른 이상 위 조합원총회의 소집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10.25.선고 95다56866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따라서 사임한 이사는 이사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사임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려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국토부 표준정관 제18조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임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임시 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사임한 이사는 별도의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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