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을 벌인 건설사 3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 과정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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