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강의를 시작하며=그동안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해제 등에 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듣는 분들에게 딱딱하기도 하지만 강의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는 사업단계상 이미 지나가버린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루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재건축·재개발의 사업내용이 정비계획단계에서 전부 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매우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Storytelling)형식, 즉 이야기 식으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ey Point] 고 여사는 재건축(재개발)을 하자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자고 하면서 동의서를 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여?, 왜 저렇게 재건축(재개발)하자고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여? 결국 전부 지가 먹고 살자고 저러는 것 아니여?


♣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데요?
고 여사는 오늘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서를 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무슨 대통령선거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어?’ 


고 여사는 열심히 동의서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자신이 바라는 재건축(재개발)을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고마워보이기도 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귀찮고 또 의심스럽기도 하였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하면 뭐가 남는게 있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내가 옛날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를  하였는데, 그 때 해 보니까 정말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는지 한탄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저 사람들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맛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뭐하러 만들려고 저러는 것일까? 그냥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하면 될텐데 추진위원회는 뭐하러 만들겠다는 것이지?’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대표모임을 만들자 !
자, 고 여사님의 궁금증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그리고 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의사를 전부 주장하며 그 때마다 토론을 벌이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의사결정이 되지 않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정한 숫자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하는데, 이 대표들을 법에서는 ‘추진위원’이라고 칭하고 있고, 이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을 만든 것이 추진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단지를 예를 들면 각 동에서는 동대표를 선출하고, 그 동대표들의 모임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데, 바로 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차이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대표하는 동대표들의 모임이지만,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을 하자는데 동의한 사람들만이 추진위원이라는 대표를 뽑아서 그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이 바로 추진위원회인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재건축(재개발)에 동의한 사람들 전체가 추진위원회다?
“어?, 변호사님. 저는 재건축(재개발)하자고 동의한 사람들 전체모임이 추진위원회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고 여사가 질문하였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하자고 동의서를 낸 사람들 전체가 추진위원회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들은 동의서 낸 사람들 전체가 추진위원회이고, 동의서 내지 않은 주민까지 포함한 전체 사람들의 회의를 주민총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 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이라는 대표를 뽑는데, 이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이 「추진위원회」이고, 동의서를 냈지만 추진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동의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지, 추진위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을 「추진위원회」라고 하고, 동의서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주민들의 모임을 「주민총회」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동의서를 낸 사람들의 모임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의 숫자는 법률상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숫자와 비교할 때에 10%정도 밖에 안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대표들에게 토지등소유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권을 주지 않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모임인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는 조그마한 조직인 것입니다.”


♣ 추진위원회의 업무 내용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히 제목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호에서 그 업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인데요, 이 법에는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 시행령 제26조)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7.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8.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9.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자, 추진위원회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위 내용을 보면 제법 하는 일이 많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하고 조합정관 초안을 작성하는 등 최종 목적은 조합설립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지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위 업무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영 변호사 / 법률사무소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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