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되는데 제도변경 내용과 부동산시장에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A. 이번 분양가상한제 변경사항 중 주목할 것은 상한제 적용지역이 시군구가 아닌 행정동(洞)으로 세분화된 것과 분양가 산정에서 택지비 평가액의 타당성검토가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타당성 검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나 타당성 검토과정 및 담당기관 등은 상한제 적용 지역선정기준, 유예기간 등과 더불어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된 택지비 감정평가액 타당성 검토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합니다. 택지비 감정평가를 의뢰한 시장·구청장 등은 한국감정원에 해당 감정평가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감정평가가 부당하다 회신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비 감정평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 자체는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개정 택지비 감정평가 검토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택지비 감정평가에 관한 검토 주체가 한국감정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면 관계상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더라고 감정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이 관련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 등이 아닌 감정평가업무를 하지 않는 공기업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타당성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부재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조합원분담금 뿐만 아니라 국지 또는 광역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타당성 검토과정에서라도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김종일 감정평가사 / 대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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