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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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세입자 보상안을 조합이 마련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장에 처음 적용했다. 다만, 공공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빌미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성 확보에 대한 공적 책임까지 조합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1일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장 일대 세입자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변경안을 고시했다. 시가 지난 4월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보상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에 해당된다. 


당초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영업손실보상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한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월계동 일대에 첫 적용된 것이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구역은 월계동 487-17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1만4,704㎡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2~지상20층 높이의 아파트 5개동 347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구역 내 세입자 보상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5%가 책정됐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착공 이전 단계에 속한 41개 구역으로 파악했다. 


이중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장은 모두 13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다른 사업장에서도 세입자 보상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비계획변경시 경미한 변경 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는 설명회 등을 통해 대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왔고,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성 확보에 대한 공적책임을 조합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적 지원 없이 용적률로 사업성을 보전해주면서 감정평가부터 세입자조사까지 보상안 전반에 대한 계획을 조합이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성 보전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되더라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시공자를 선정해 본계약을 체결한 곳들은 다시 계약체결에 나서야 한다. 즉, 사업 기간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 조사부터 감정평가까지 조합이 모두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공적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일선 조합들의 입장이다.


한 단독주택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세입자조사가 이뤄져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며 “구역 내 세입자들이 몇 명이 거주하는지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데,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선 조합들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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