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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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한남3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시공권 수주 경쟁이 과열되자 입찰 내용, 선정과정 등에 대해 검토에 나선 것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법령이나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또 다시 과당 경쟁을 벌이자 강력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일 국토부,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한남3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입찰 내용과 선정 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그동안 현장점검의 주요 검토항목이었던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시공자 수주 경쟁과 관련한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최근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입찰이 관계 법령 등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한남3구역에 국토부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총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했다. 점검반은 지난 4일부터 1주간 서류점검을 실시한 이후 11일부터 1주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감정원과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6명은 건설사가 제시한 수량, 설계 등 시공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점검하게 된다.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시공사 수주경쟁 과열과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태점검을 나서는 것”이라며 “위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남3구역에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이 참여한 상태로 3개사 모두 입찰내용에 논란이 있다. 우선 대림산업의 경우 임대주택 매입을 두고 위법 여부가 쟁점이다. 대림은  자회사인 대림AMC를 통해 임대주택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조합원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 등을 이유로 임대매입이 불가능하며, 불법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이주비 제안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장에 추가이주비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현대는 최저이주비로 5억원을 제시함에 따라 조합원의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갈현1구역에서도 유사한 논란으로 입찰이 박탈된 바 있다.


GS건설은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이 위법 여부의 쟁점이다. 조합원에게는 3.3㎡당 3,500만원 이하로 제공해 일반분양가와의 차이만큼 개발이익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GS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달아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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