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이 시공권의 주인을 찾아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나섰다. 당초 총회을 열고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확정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를 다시 내는 등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재돌입한 상황이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사업방식은 도급제를 적용했다. 또 입찰 참여를 위한 적격 자격 기준도 정했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원 중 3억원을 현장설명회 1일 전 조합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또 입찰마감 전까지 47억원의 현금과 보증기간을 90일 이상으로 설정한 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원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장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에 입찰자격을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도 명시했다.

조합은 이달 2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오는 12월 16일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개요에 따르면 고척4구역은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4만2,207.9㎡이다. 여기에 지하4~지상25층 높이의 아파트 10개동 총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고척4구역은 지난 6월 시공권을 두고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경쟁을 펼쳤다.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개표 결과 대우건설의 승리로 굳혀지는 듯 했다. 하지만 무효표 논란에 휩싸이는 등 시공권의 주인을 가리지 못하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계약체결금지가처분 및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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