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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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마무리됐다.


먼저 현행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시행령에서 15% 이내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은 10~15%이하, 인천·경기는 5~10%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은 5~12%이하 범위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5%p 높이고 지자체장 재량 범위도 최대 10%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은 최대 30%가 적용된다. 


다만,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들은 종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부칙규정을 달았다.


이 같은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바로 효력이 적용된다. 정부는 연내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 재개발조합과 정비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업 지체 우려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일반분양분이 줄어들고, 사업성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립을 강요하는 만큼 매입비용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기획실장은 “공공이 공사비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강제로 매입하면서 사업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면 사업은 당연히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임대주택 확보는커녕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등 부작용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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