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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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예정대로 이달 중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분양가 결정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이주·철거가 진행되는 지역은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까지 원안대로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구역들에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구역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54곳, 6만5,200세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역 중 일부는 이번 조치로 한숨을 쉴 수 있게 됐지만, 일부 구역은 향후 사업 일정에 따라 상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상한제 유예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현장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와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다. 둔촌주공은 이미 이주를 마치고, 지난 4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들어가 현재 철거가 9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조합원 분담금 확정 등을 위한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 2~3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포4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합은 이주·철거는 물론 굴토심의까지 끝내고 이달 중에 착공을 신청할 예정이다. 착공에 들어가면 곧바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임대사업자에 일반분양물량에 대한 통매각을 추진하는 서초 신반포3차·경남과 송파 잠실진주아파트 등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포1단지는 다소 일정이 빠듯하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당초 6,600여세대 신축에서 6,700여세대로 늘리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석면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속도를 내야 내년 4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동작 흑석3구역 재개발과 서대문 홍은1, 2구역 재건축, 용산 효창6구역, 중랑 면목4구역, 동대문 용두6구역 등도 내년 4월 일반분양 사정권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소송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곳도 있다. 서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또 강남 대표 재건축으로 불리는 청담삼익, 대치은마, 서초 방배13, 14구역, 송파 잠실5단지 등은 아직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상한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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