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2지구 조감도[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성수2지구 조감도[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최근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장이 임박한 곳들이 늘고 있다. 먼저 일몰제는 사업 장기화 등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지난 2012년 2월 도입된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곳 △추진위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 등이 해당된다. 이후 2015년 국회에서 일몰제 적용 대상 확대가 논의됐고,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 2월 이전 추진위승인을 받은 곳들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몰기한이 내년 3월 2일로 임박하면서 곳곳에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곳들은 성북구 돈암6구역, 강남구 개포현대1차 등이 해당된다. 최대 50층 건립이 가능한 성동구 성수2지구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제반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일몰제 적용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돈암6구역, 정비구역 지정 약 8년 만에 조합설립인가… 신축 아파트 880여가구 건립 가시화=우선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돈암6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014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52%가 재개발에 동의하면서 추진위승인을 받았다. 이후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소극인 참여로 사업은 정체돼왔다. 집행부는 내년 초 일몰제 적용이 가까워지면서 올 상반기부터 동의서 징구 작업에 속도를 냈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77% 이상에 대한 동의율을 확보했다. 결국 7월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사업개요에 따르면 돈암6구역은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로 구역면적이 4만7,050㎡이다. 여기에 용적률 265%, 건폐율 24%를 적용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2~지상25층 높이의 아파트 889가구 등을 짓는다.


▲개포현대1차, 사실상 일몰제 2년 연장… 인근 경남·우성3차와 통합 재건축 추진=강남구 개포현대1차의 경우에도 일몰제 적용 연장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에 대해 원안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몰제 적용 기한은 2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시가 최종 고시하면 일몰기한 연장이 확정된다. 


이곳은 지난 201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현재까지 추진위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일몰 기한 연장이 확정될 경우 통합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인근 개포경남과 개포우성3차와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향후 3,0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성수2지구, 일몰제 비상령에 동의서 징구 속도… 동의율 75% 돌파, 12월 중 창립총회 개최 예정=성동구 성수지구 내 성수2지구 역시 창립총회를 목전에 두는 등 일몰제 적용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대 50층 건립 계획이 힘을 받고 있다. 당초 시는 성수2지구에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각 지구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층수 하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2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한다는 시의 계획은 설득력을 잃는 셈이다. 


성수2지구는 약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법적 동의율 75%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55%만 조합설립에 동의하면서 일몰제 적용 위기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동의율은 약 20%p 이상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기원 성수2지구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이달 7일 기준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7% 이상이 재개발 조합설립에 찬성했다”며 “12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실상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수지구 일대는 한강변에 위치한 정비사업장 중 최대 50층 건립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라며 “50층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수지구는 2009년 이촌·여의도·합정·압구정 등과 함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략정비구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한 개발구역이다. 이후 성수지구는 2011년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 건립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이 고시됐다. 반면 성수지구를 제외한 4곳은 모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됐고, 시의 ‘2030 서울플랜’ 및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35층 층수제한이 적용된 상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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