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나서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물론 서울시가 ‘법적 불가’ 방침으로 제동에 나서면서 실제 매각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참가자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로,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이거나 금융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공급 물량은 일반분양분인 135세대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입찰마감 결과는 투찰한 업체가 없어 유찰로 마무리됐다. 현재 조합에서는 재입찰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도 지난 8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참가자격은 앞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와 동일한 조건이다. 일반분양분은 총 564세대로 적지 않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6일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가 “절대 불가” 입장을 강력하게 내비치면서 매각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는 상황이다. 조합이 경고를 무시한 채 통매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인·허가 불허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이 민간임대주택법을 근거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관리처분계획 신청·인가 단계의 조합이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지자체 조례에도 주택은 일반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시에 행정지도를 요청한 상태이며, 유사 사례가 확산될 경우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강력하게 통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채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일반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합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과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총회에서 조합원 결의를 받았더라도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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