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공사비가 일정 비율 증가하는 경우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사비 검증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한 정비사업 지원기구나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사진=이혁기 기자]
이달 24일부터 공사비가 일정 비율 증가하는 경우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사비 검증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한 정비사업 지원기구나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사진=이혁기 기자]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인상되는 경우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다만, 시장·군수 및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20% 이상이 의뢰할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검증 대상이 되는 비율은 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시켰다.


검증 대상이 되는 비율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5% 이상이다. 한 번 공사비 검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3% 이상 상승된 경우에는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비 검증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한 정비사업 지원기구나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공사비 검증 방법, 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공사비 검증은 부칙규정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검증 의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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