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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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기 안양 모 재건축 조합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준 업체 임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안양 모 S재건축 조합장인 A씨는 지장물 철거업체 임원인 B씨로부터 용역을 체결하면 계약금의 10%를 뇌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듬해 B씨가 지정한 업체들과 지장물 철거, 이주 관리, 석면조사 등 약 8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약속한 총 6,000만원 중 먼저 3,000만원의 현금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고, B씨는 뇌물을 공여했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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