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①토지등소유자의 명부 ②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③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④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서면동의서를 제출토록 한 취지는 서면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여부를 서면심사의 방법에 의하며 서면심사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자필로 서명이 있는지, 신분증명서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2.7.31. 이전에는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시장·군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의서의 인영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및 그 동의의사는 처분시점이 아닌 승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21437 판결). 따라서 추진위원회 인가신청 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된 사람 또는 동의자를 위 동의율 산정을 위한 정족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21437 판결).


시장·군수는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그 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를 발견하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승인신청을 반려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1.8. 선고 2007누15904 판결). 


보완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으로서 그 서식과 기재사항 또는 관련 구비서류의 제출 등과 같이 보완 가능한 형식적·절차적 사항에 한정되고 신청의 주요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항이나 그 변경에 대한 사항까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6573 판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요건의 미달은 보완요구의 대상이 아니며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이후 추가 동의서를 제출한다 해도 위 동의서를 동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4.2. 선고 2012두21437 판결). 다만 시장·군수는 신청자에게 변개된 동의서가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7.11.14. 선고 2007구합1767 판결).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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