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재개발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재개발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재개발임대 의무비율의 한도를 상향하고 상업지역 재개발(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임대 의무를 적용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건설하는 주택 전체수의 15% 이하로 돼 있는 임대주택 건설상한을 20%까지 상향한다. 또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30%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규정해 현행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 재정착을 유도해 재개발사업의 공적기능이 강화되고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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