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고집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의 편파행정으로 6년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중단돼오고 있는 사직2구역에서 결국 노후주택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내 노후주택 1곳은 지반침하로 인해 지붕을 지탱하고 있던 나무기둥과 구조물들이 무너져 내렸다. 당시 집 주인이 잠시 외출하지 않았더라면 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해당 노후주택은 약 1년 전 집주인이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지반침하와 폭우를 견디지 못해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사직2구역은 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 시키고, 도시재생을 강요해왔던 곳이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 붕괴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법에서조차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뚜렷하게 정의해 두지 않았다.


지금까지 시가 시행한 도시재생은 노래, 율동, 영화, 건축가의 기념품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 골자가 아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은 도시재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비용을 지원해 주기적인 보수·보강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직2구역 노후주택처럼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시에서 노후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붕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만 상도유치원과 용산 상가건물 붕괴, 금천구 지반침하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용산 노후 건축물이 붕괴된 지난해 6월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대비에 나섰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사직2구역 내 노후주택 지붕은 맥없이 주저앉았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발생해왔던 사고에도 불구하고 시가 노후주택 붕괴 우려에 대한 공공의 대비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는 방증인 셈이다.


도시재생만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시는 사직2구역처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전면철거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원하고 있는 곳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박 시장이 주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도시재생 고집을 버려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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