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당분간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기재부는 일본과의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을 비롯해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운열 의원은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토부도 한발 뺀 모양새다.

최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보다는 부동간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택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김현미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줄곧 도입을 주장해온 만큼 일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마련되면 분양가상한제 논의는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청약업무 이관작업도 연기될 전망이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도 자연스레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오는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