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차무철 위원장이 해임총회 불법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심민규 기자]
지난 6월 18일 차무철 위원장이 해임총회 불법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심민규 기자]

법원이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 등을 해임한 주민총회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지난 5월 18일 김모씨 등 일부 주민들이 차무철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해임을 결의한 주민총회에 하자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김모씨 등은 주민총회에서 차 위원장을 비롯해 감사, 추진위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의결했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이날 토지등소유자 377명이 출석했고, 안건별로 190명 내지 193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각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 판사)는 지난 19일 차 위원장 등이 제기한 ‘주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정비창전면1구역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총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며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법원이 당시 주민총회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김모씨 등이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를 잘못 계산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모씨 등은 출석 토지등소유자를 377명으로 봤지만 법원은 최소 389명으로 판단했다.

정비창전면1구역 운영규정에는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즉 출석 토지등소유자 수를 389명으로 본다면 의결정족수는 과반인 195명이 된다. 이럴 경우 주민총회에서 190명 내지 193명으로 통과됐다는 결의는 당연히 하자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출석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면서 김모씨 등이 계산한 377명에다 △송모씨 등 해외 거주자 인정(3명) △선 모씨의 대표자 인정(1명) △김모씨 등 공유자의 대표자 인정(4명) △신◯◯ 회사의 의결권(4명)을 더하면 최소 389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원은 김모씨 등이 제기한 서면결의서 137장의 위조·변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부분 주장 사실 자체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배척했다. 이어 “위조·변조 여부는 형사사건 또는 본안소송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가려질 문제로 판단된다”며 “차무철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수령한 다음 이 사건 결의에 제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결정되면서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차 위원장은 “그동안 근거없는 비방과 유언비어, 가짜뉴스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다”며 “올 12월까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 위원장은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해임 발의 측 인사들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용산경찰서가 사건을 조사중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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