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조합 8곳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 유예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방배5구역, 송파구 진주아파트, 강동구 둔춘주공, 동대문구 이문3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조합장들은 이날 국토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대서명 청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합들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철거가 진행중인 곳으로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신청 단지로 변경할 뜻을 내비쳤다. 이럴 경우 이 단지들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게 되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며 “이달 조합원의 분담금이 변경되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분담금에 부담이 가중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주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다른 조합들과 연계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대규모 집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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