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의 구성=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1항). 


추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이어야 하고(법 제31조제1항제1호), 운영규정상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수권을 받아 규정한 것일 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요건 관련한 규정은 아니다.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함)는 단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규정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추진위원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에 미달되더라도 추진위원이 5인 이상이라면 추진위원회 승인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에서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중 어느 한쪽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추진위원이거나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동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추진위원일 경우 대의기관인 추진위원회가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기보다 일부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6항).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가능하다.


2. 2009.2.6. 도시정비법 개정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관련 판례=2009.2.6. 개정되기 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전이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였다. 


2009.2.6. 도시정비법 개정이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자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기본계획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절차에 추진위원회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주민이 임의로 정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함에 있어 123번지 일대 12만4,000㎡를 정비사업 유형의 결정을 유보하였고 정비사업 유형이 유보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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