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매도청구 소송 중 피고들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최고 과정에서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미흡해서 매도청구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본 법인이 진행한 사건에서 그 이행의 정도 관련한 의미 있는 판례가 선고되었는 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법원의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는 각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제1호)’와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제2호)’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6. 7. 14. 조례 제629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 제50조는 제1항에서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후 위 서울특별시 조례 제50조에는 2016. 7. 14. 조례 제6299호로 제4항이 신설되어 ‘영 제27조의2 제2호의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다. 이와 같이 위 각 법령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분담금 등 정보의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제공의 방법은 특별히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사회통념상 토지등소유자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추정 분담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분담금 등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 조례 제50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적정한 방법으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된 공지 등을 통하여 ‘클린업시스템 사업비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개략적인 분담금을 공개하니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으로 접속하여 이를 확인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졌고, ② 실제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위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개략적인 분담금 공개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 개산액, 개별 분담금 추산 등의 내역이 공개되었으며, ③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하는 조합설립 동의서 양식에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의 예시로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의 공식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최고 및 매도청구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분담금 등 정보가 피고들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이미 제공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선 현장에서는 위 판례를 참고하여 동의서 징구 시 추정분담금 제공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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